대전고법 제4형사부, 27일 결심공판...7월 25일 판결 선고

박찬근 전 중구의원.
박찬근 전 중구의원.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구형대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78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박 전 의원 변호인인 김평수 변호사는 "(피고인은)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378만원은 선거운동원들의 간식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했을 뿐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최후변론했다.

박 전 의원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오는 7월 25일 열린다.

박 전 의원은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중구선거사무소장이던 지난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선거사무원 6명에게 378만원 가량의 수당을 준 뒤 되돌려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부풀린 뒤 이를 되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의원은 동료 여성의원을 두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제명 처분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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