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이어 일부 시민단체 박 의원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
김 시의원, 재정신청 후 대법원까지...검찰, "직접 관련 없다" 소환없이 처분

검찰이 박범계 국회의원의 피소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9일 대전지역 일부 단체들이 박 의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 모습.
검찰이 박범계 국회의원의 피소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9일 대전지역 일부 단체들이 박 의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 모습.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잇따라 고소고발됐던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고소 사건 처리 당시처럼 고발사건도 박 의원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증거없음 처분했다.

대전지검은 지역 시민단체가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유출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 등 피고발자 6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 결과 박 의원 등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특별당비 수수 부분도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발표 내용이다. 무엇보다 당원 명단을 주고받는 행위에 박 의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한국정직운동본부 등 17개 단체는 지난 1월 29일 오전 대전지검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과 불공정 선거를 조장한 박 의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면서 "지난 6·13선거에서 일어난 불법 금전선거와 불공정으로 얼룩진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은 대전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사태로써 우려와 슬픔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사람은 총 6명이다. 박 의원과 박 의원 비서관인 A씨, 박 의원 전 비서관인 변재형씨,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등 5명은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될 무렵 A씨가 박 의원의 묵인하에 박 의원이 관리하던 서구을 지역 권리당원 명부를 전 전 의원과 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 박 의원이 당시 시당위원장으로서 권리당원 명부를 관리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박 의원의 묵시적 동의 및 승인에 따라 당원명부 유출이 가능했다는 게 이들 시민단체 측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박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의원 대신 박 의원실 관계자들만 소환해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했으며, 재정신청이 대전고법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했고 현재 대법원 제1부에 배당돼 있다.

박 의원을 고발했던 단체 관계자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검찰이 왜 불기소 처분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본 뒤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 관계자는 "박 의원이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당원 명부가 아닌 입당원서를 받은 명부들을 주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명부도 모르는 사람과 주고 받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어서 종합해 본 결과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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