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호격벽 설치비 50% 지원

보호격벽 설치 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택시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보호격벽이 설치되는 택시는 여성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택시 22대로 시는 7월중으로 이들 차량에 격벽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지만,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지난 2월 10일 경기도에서는 만취한 승객이 여성택시운수종사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망치로 가격해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보호격벽 설치비 50%를 지원하며, 보호격벽은 운전석 측면과 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을 위한 보호격벽 설치 사업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사업을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로 여성택시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보호격벽 설치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여성운전자가 희망하는 경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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