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면허정지 6명·취소 6명 등 총 12명 적발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전경.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전지역에서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25일 0시부터 개정법에 따라 음주 단속을 한 결과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서 6명은 면허정지, 나머지 6명은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음주 측정 결과가 나왔다.

개정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전날(24일)까지는 훈방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으로 1명은 면허정지, 2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단속은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육교 앞 노상 등 유흥가 주변 및 시내 전역에서 실시됐으며, 교통경찰관 53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날을 시작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며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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