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비 역외 유출 방지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논산사랑지역화폐를 발행,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논산사랑지역화폐를 발행,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논산사랑지역화폐로 구매하고 최대 10%할인 챙겨가세요."

지역화폐가 논산지역에서 발행 판매될 예정이어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기여가 예상된다.

이번에 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는 '논산사랑지역화폐'로 지역내 도·소매업과 음식점, 숙박업 등 모든 가맹업체에서 통용이 가능하다.

발행 액면은 1000원권을 비롯 5000원권, 1만원권 등 3 종류로 올해는 30억 규모로 발행된다.

시는 추석 연휴에 맞춰 발행이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 중으로 지난 4월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화폐발행을 위해 다음달 중 관내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은행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의 보관 및 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 협약식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화폐는 액면가의 5% 할인된 가격으로 상시 구매 가능하다.

발행기념·명절 등 특별할인 기간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돼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40만원, 연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가맹을 원하는 업체는 연중 수시로 논산시청 사회적경제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사행성 오락업·논산이 본사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대상이다.

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은 물론 대형마트 등 지역화폐 제한업종설정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논산사랑지역화폐는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 모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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