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A씨에 벌금 300만 원 선고한 원심 유지

야생동물구조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로 불법 보조금을 받은 국립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48)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근무하면서 1억 1200만 원 상당의 동물 진료장비를 구매할 예산이 승인되지 않자 의료기기 판매업체 종사자 2명과 공모해 허위 견적서를 만들고 1100만 원의 보조금을 불법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야생동물구조를 위한 필수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사용기간을 넘긴 향정신성의약품을 적법한 승인 절차 없이 센터 수의사에게 양도한 혐의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센터 수의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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