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결의문 채택, “군민 생존권 위협, 즉각 중단” 촉구

금산군의원들은 지난 24일 제259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바나듐 광산개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금산군의원들은 지난 24일 제259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바나듐 광산개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금산군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59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산군 바나듐 광산개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기전 의원은 결의문에서 “금산은 금강 상류에 자리하고 산자수려한 청정지역으로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생명의 고향이자 미래의 땅”이라며 “추부면 신평리에 바나듐 광산 개발 시 심각한 오염물질 및 폐수로 인해 군민 건강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산의 청정 이미지를 해치는 바나듐 광산개발을 절대 반대하며, 이름만 바꾼 우라늄 채굴 재 시도를 즉각 철회해 줄 것과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금산군 바나듐 광산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군의회는 지난 17일 대전광역시 의회와 19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및 충북 옥천군의회를 방문해 바나듐 광산개발과 관련해 함께 공동대응 협약서를 체결했다.

군의회는 시군과 협약서를 통해 바나듐 채광 시 환경, 인명, 경제의 심각한 타격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어 시·군의회간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을 약속했다.

김종학 의장은 “채택한 결의문은 충청남도와 관계기관에 이송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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