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행복청․세종시 상가활성화 대책 공동 발표...공실률 줄인다
상업용지 공급조정, 자족기능 유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펼쳐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세종시의 상가 공실문제를 완화하고 상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관계기관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세종시의 상가 공실문제를 완화하고 상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관계기관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세종시 행복도시(신도심) 상가 10곳 중 3곳이 비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행복도시 상업시설 모니터링 연구 용역'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행복도시 상가 공실률은 32.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분기 공실률 35.9%에 비해 3.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지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나 여전히 30%대의 높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세종시의 상가 공실문제를 완화하고 상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관계기관 합동 대책인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상가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상업용지 공급조절 △자족기능 유지 △도시활성화 시설 건립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으로 추진된다.

◇첫 번째로 공급조절이다. 그동안 행복청에서는 최근 2년간 상업용지 공급을 억제하고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 세대당 한도를 설정하는 등 공급조절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도 상업용지의 공급유보 및 용도 전환 등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상업용지 공급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용지 공급 조절은 최근 2년간 신규 상업용지의 공급은 2018년 6-4생활권 (1만 8114㎡, 5필지)로만 제한해왔으며 상업용지 공급을 적정하게 조절한다  

또 상업용지를 공공업무용지로 전환한다. 공공기관 유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6만 1637㎡(어진동 ‘중앙타운’ 12개동 면적) 공공업무용지로 변경한다.

근생시설 세대 당 한도 설정도 이뤄진다. 일부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과다 공급문제(2015년 규제완화)에 대해 2016년부터 근생시설 세대 당 한도를 설정한다.

◇두 번째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 자족기능 유치를 보다 강화해 소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세종세무서, 관세평가분류원 등 기존에 유치된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의사당, 법원․검찰청 등 신규기관 유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자족기능 유치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 유치활동을 지속한다.
 
2021년까지 과기정통부 및 3개 지방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공공기관 입주(3200여 명)하며 현재 10개 공공기관 유치를 협의 중에 있다.

또 2016년 이후 세종시 산단에 82개사 유치로 8800여명의 직접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동캠퍼스 내 카이스트 및 충남대 유치,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등이 2020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도시 활성화 시설 건립은 광역교통망 확충, 충남대병원(2020.6월 1000여명), 호텔(2020년 830실), 세종수목원, 중앙공원(2020년), 아트센터(2021년) 등 시설로 건립된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상가활성화를 도모한다.

세종시에서 경영․상권실태 조사(매분기) 및 지원계획을 수립(3년주기) 하고 자체 전담팀(TF) 운영, 소상공인 지원담당 조직 신설(올 8월, 4명), 소상공인 진흥공단 세종센터 개소(올 7월 예정) 등 지원기반을 강화한다.

또 상인조직 설립지원,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점가 지정은 2000㎡이내 30개 이상의 점포 밀집지구로서 시장·군수·구청장 지정한다.

보증지원 확대는 창업·경영자금 보증지원이 올해 150억 원에서 내년에 180억 원으로 확대되고 이자보전도 올해 5.5억원에서 2020년에 7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가칭)세종사랑 상품권도 발행하며 세종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확대( 월1회에서 월2회 둘째, 넷째 금요일로 시행)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차문제를 해소한다.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행복청, 세종시, LH 합동 전담팀(TF) 운영, 상권 임시주차장 설치, 상가통합 주차장 설치 유도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복청과 세종시, LH 세종본부에서는 상가공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 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해법마련에 고심해 왔다.

아울러 행복도시 상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행복도시 상업시설 모니터링 연구 용역’을 펼쳤다.

한국감정원에서 상가 공실률, 임대료 등에 대한 전국단위 조사결과를 매분기 발표하고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 조치원 등 읍면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조사표본이 일부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신도시 지역 상가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행복도시 상가에 활력이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모니터링)를 펼친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이번 유관기관 간 공동대책을 통해 행복도시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며“앞으로 자체 공실대책 전담팀(TF) 운영, 상점가 육성·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등 세종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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