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2019년 기존영업자 대상 축산물 위생교육 진행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청에서 축산물 생산·유통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2019년 기존영업자 위생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교육에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축산물 관계 영업자 20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새로 도입된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전자상거래를 통한 축산물 유통 시 주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희정 박사 및 축산기업중앙회 한수현 전무이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식육포장처리업 등의 축산물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덕구 에너지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7월 18일 대전지역에서 교육이 한 차례 더 남아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