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세체납자 경제활동 보장 차원-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다음달 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개정된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일시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징수팀 또는 민원실 세무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영업용 자동차등록증, 배달 및 물품구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수급자증명서, 가계 소득 현황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목적으로 사용하고 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사진=계룡시 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사진=계룡시 제공)

영치 일시 해제 및 연장 신청은 개정법 시행일인 다음달 1일 부터 접수를 한다.

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영치 일시해제 여부를 결정,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3개월에 한하여 1회 연장 가능하다.

영치 일시 해제 시 체납 자동차세는 분할 납부해야 한다.

계룡시 관계자는 "납부능력 고려 없는 획일적 체납처분을 지양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정책을 추진해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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