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심리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 부인

지난해 택배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CJ대한통운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21일 오후 2시 20분부터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대한통운과 하청업체, 그리고 각각의 회사 관계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8월 감전사고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감전에 의한 저산소성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또 지난해 12월 6~29일 실시된 특별감독관리감독에서 출입구에 보행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78건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도 했다.

반면, CJ대한통운 측은 지난해 8월 일어난 감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일부 부인했다. 대한통운 측 변호인은 "이전에는 공장에 감전사고가 없었고, 물류센터 대표는 안전설비설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는 지난해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8월 6일 대전물류센터에서 A씨가 감전으로 숨졌고, 같은 달 31일에는 옥천 물류센터에서 B씨가 상하차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다. 10월 29일에는 대전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차 작업을 하던 C씨가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치어 숨졌다. 

C씨의 사망사고 다음 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물류센터에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20일 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택배터미널에 2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5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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