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대상 갑질 근절과 오는 25일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차원

21일 당진시 갑질 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 교육 장면
21일 당진시 갑질 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 교육 장면

당진시는 21일 반부패 청렴전문가인 김덕만(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박사를 초청해 갑질과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공직자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에 추가된 갑질 방지 규정들을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또 오는 25일부터 면허정지 기준이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낮아지고 면허취소 기준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음주 후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당부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실태 공유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덕만 박사는 “이젠 소주 한잔도 면허정지 기준에 걸리므로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며 공직수행 시 준수해야할 청탁금지법의 요지도 갑질 행태와 연계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교육이 공직자 중심의 갑질 행정에서 시민중심 행정으로 마인드를 전환하고,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의지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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