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A씨에게 징역 6월 선고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성폭행 당했다"며 애인을 무고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1, 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B씨가 '자신과 만난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면 가족을 모두 죽이고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하고 겁먹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결혼 전 연인 관계였으며, 지난해 12월 초 다시 연락하며 지내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에게 미혼인 B씨와의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B씨를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특히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국가형벌권을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한 수사력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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