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A씨에 징역 5년 선고

술에 취해 직장 동료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밤 9시께 피해자 직장 동료인 B씨와 대전 유성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앞 노상에서 "싸우면 내가 너 이긴다"며 말한 뒤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으나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폭행으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상 등을 입고 8일 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머리 부위만 가격했다"며 "바닥에 넘어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죄책이 무거워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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