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국장급 공무원 A씨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청 국장급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사 전경.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청 국장급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 내포신도시 개발정보를 빼내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충남도청 고위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청 국장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청 6급 공무원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이 공직자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적잖은 시세차익을 노려 땅을 매매해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4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도로개설 정보를 입수한 뒤 가족 등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의 범행은 국무조정실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A 씨 등은 이번 사건으로 현직에서 직위해제됐으며 판결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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