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국장급 공무원 A씨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충남 내포신도시 개발정보를 빼내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충남도청 고위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청 국장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청 6급 공무원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이 공직자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적잖은 시세차익을 노려 땅을 매매해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4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도로개설 정보를 입수한 뒤 가족 등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의 범행은 국무조정실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A 씨 등은 이번 사건으로 현직에서 직위해제됐으며 판결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