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사학비리' 공개…전국 사립대 대부분 문제 드러나

대전 충남지역 대학들의 회계부정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대전 충남지역 대학들의 회계부정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대전·충남지역 대학들의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이 18일 공개한 ‘사학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교, 전문대 126개교)에서 적발된 비리 건수는 총 1367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학비리 비위 금액은 총 2624억 428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사는 각 학교가 개교한 시점부터 최근까지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한 사립대가 검찰에 고발돼 4억 2000여만 원을 부정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대전 유성구 한 전문대는 개교 이후 총 4건의 감사 과정에서 (교육부 감사 2건, 감사원 감사 2건) '재단 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10억 7377만 4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아산에 한 대학교는 개교 이후 현재까지 539억 9324만 6000원의 비위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에 따른 비위유형은 '회계관리 부적정'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 천안시에 한 대학교는 회계 부정으로 8억 3282만 원을 사용했으며, 금산의 한 대학도 부정적인 회계처리로 1억 5462만 2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각 대학이 교육부에 직접 제공한 자료로 실시됐으며, 허위 자료가 제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육당국의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학 예산 대부분이 등록금과 국비지원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학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박 의원은 대학들의 부적절한 회계 부정과 관련해 지난 17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공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 선임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이사회 임원의 친인척 참여 제한 강화 ▲학교법인 회계 예산·결산 보고 등 사립학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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