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와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

19일 구청 대강당에서 축산물 판매업 등 기존 영업자 대상 축산물 위생교육이 진행되기에 앞서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9일 구청 대강당에서 축산물 판매업 등 기존 영업자 대상 축산물 위생교육이 진행되기에 앞서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와 ㈔축산기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가 19일 구청 대강당에서 축산물 판매업 등 기존 영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축산기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희정 주무관과 축산기업중앙회 한수현 전무가 강사로 나서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와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다.

유성구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중 축산물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물 유통관리와 위생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구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일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축산기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축산기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에서는 연간 6회에 걸쳐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의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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