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안 개정 통과...내실다지는 의지 보여
의회사무처 결산 예비심사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등

17일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17일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가  공무국외연수 출장 관련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용반환 규정을 마련해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조례안을 개정해 통과시켜 주목되고 있다.

17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빚어진 일탈 행위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7명인 심사위원단을 민간인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한 것이 크게 눈에 띈다.

출장계획서도 출국일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명시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강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용반환 규정을 마련해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규정도 담겨 있다.     
  
안찬영의원은  “사무처는 다양한 모범사례를 수집해 의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세종시의회가 선도적인 공무 국외출장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통해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예비심사와 함께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의회운영위는 세종시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된 2개 안건을 원안 가결 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회 홈페이지 민원처리 기한 준수 등 16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노종용 의원이 제출한 긴급현안질문의 건은 가결됐다. 

이재현 위원장은 “시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은 시의회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며“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위원들이 제안한 개선사항에 대해선 조속한 조치와 지속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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