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A씨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의식불명 상태인 의사를 해고하고 퇴직금 등 2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정신과 의사 B씨를 예고없이 해고하고, 한 달분 이상의 임금 1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퇴직금 1억 9500여만 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해당 병원에서 지난 2002년 12월 9일부터 근무했으며, 해고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법인 대표로 활동할 수 없었고, 당시 A 씨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또 의식불명인 B 씨의 동생과 논의 하에 퇴직 처리를 진행했으며, B 씨의 퇴직 의사도 추정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나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처가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었고, 친동생이 행정원장을 하고 있던 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는 모두 본인이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식불명 상태였던 B씨가 퇴직 처리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었고, B씨의 동생이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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