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 등 18일 기자회견
유성구청 규탄…천막농성 돌입

 

18일 오후 유성구청 정문에서 열린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인가 원천무효 유성구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와 유성시장·유성5일장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가 유성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유성구가 지난 11일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을 인가한 것과 관련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와 유성시장·유성5일장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8일 유성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 설립인가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대책위는 18일 오후 유성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도시정비법 위반, 조합설립 여건 미비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유성시장과 유성5일장 활성화를 위한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이 오로지 아파트 재개발에 눈이 멀어 자행한 유성구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100년의 세월동안 빈터위에서 유성시장과 유성5일장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주민과 상인을 무참히 짓밟고 죽음으로 내모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위 측이 4월 27일 총회를 개최한 것은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현재 장대B구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면적이 법정요건인 50%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35%에 이르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 각 관리청의 동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자료가 있으므로 이 절차에 따르지 않는 추진위 측의 창립총회는 원천 무효이고 유성구청의 조합설립 인가 처분 또한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책위는 유성구청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설립 인가 취소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유성시장 일대를 재정비하는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은 유성구 장대동 1405번지 일원 9만 7213㎡에 지하 4층~지상 49층(최고 59층 가능) 규모로 아파트 3072세대와 오피스텔 216실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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