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변호사 A씨 벌금 2천만원 B씨 벌금 300만원

현역 변호사들이 잇따라 현행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피해자와 만나 "내가 변호사니 믿어도 된다. 확실한 계약"이라며 건물 투자를 유도한 뒤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대전지법 홍성지원)은 A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선뜻 납득되기 어려운 주장을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1심 판결로 인해 금고형 이상이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규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었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완화되면서 변호사 신분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B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두 변호사들은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변호사회 차원에서 징계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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