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대덕구 A학교장 '중징계', 서구 B학교장 '경징계' 요구
감사실 "갑질 재발 방지 위해 처벌 강화할 것" 방침
전교조 "실효성 있는 '갑질 근절 대책' 마련할 것" 촉구

류춘열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이 1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학교장 2명에게 각각 '중·경징계' 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초등학교장의 갑질 논란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갑질 민원이 제기된 초등학교장 2명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교육청은 갑질 민원이 제기된 해당 학교 2곳을 감사한 결과 직무 권한을 이용한 부당 지시 및 공용물 사적 사용 등이 확인된 교장 2명에게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교장 2명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며, 징계위원회가 중징계 처분을 확정하면 해당 교장은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위원회는 교육청 내부위원과 변호사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대덕구 A 학교 교장은 ▲공용물 사적 사용 ▲특정업체 지정해 학교 물품 구매계약 ▲돌봄교실 간식 검식 직접 실시 ▲교장실 물품 구매에 교육운영비 사용 등이 적발됐다. 또 학교폭력 및 회계 비리 제보 민원사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감사 기간에도 출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은 식비와 간식비를 부정적으로 집행하고, 대회에 방문하는 학부모에게 식사 대접을 받은 A학교 운동부 관계자에게도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징계 처분이 요구된 서구 B 학교 교장은 ▲교재·교구 구매 업체 선정 등 독단적 결정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불필요한 대면 결재 요구 등 교직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저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A 학교장에 대해 "보통 학부모가 하는 돌봄교실 간식 검식을 교장이 직접 한 경우는 없었다"며 "A 학교장은 매번 간식을 직접 검식했으나 '검식일지' 작성은 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 "부임하자마자 계속해서 공용물을 사적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학교장들이 특정 업체를 선정해 학교 물품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와 교장 간 금품수수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류춘열 시교육청 감사관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현장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대전 교육 가족 모두가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소통과 배려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부터'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오후 '대전시교육청, 갑질 교장들에게 ‘경종’ 울렸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번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B학교장을 겨냥하며 "최소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려야 마땅하다"며 "향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을 의결해 '경고'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에 "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갑질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