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기소 1명, 아동보호사건 송치 3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명 등 처분

지난해 여고생들을 상대로 성적 발언 등을 일삼아 '스쿨미투' 논란을 일으켰던 대전지역 한 사립여고 남교사 8명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가 나왔다.

대전지검은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발언 및 부적절 행위를 한 남교사 8명 중 1명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아동보호사건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1명에게는 무혐의가 내려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남자교사 1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앞서 해당 여고 교사 2명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교사 6명은 아동에 대한 정신적 성적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SNS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피해사실이 접수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를 한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종처분 과정에서 검찰시민위원회, 부장검사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또 사안의 경중 및 처벌의 적정성, 교사들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충실한 검토 후 형사기소, 아동보호사건송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처분을 다양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교육 조건 등이 부과된 교사들 상대로 교육·상담 이수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적극적 교육 등을 통해 유사한 교내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해 정직과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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