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농협, 2개월 후에야 감사요청…내부통제 ‘구멍’

충남지역 한 농협의 직원이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려 44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농협이 감사에 나섰다.
충남지역 한 농협의 직원이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려 44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농협이 감사에 나섰다.

충남 지역의 한 농협 직원이 수십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농협이 감사에 나섰다. 

17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청양군 A 농협에서 쌀과 표고버섯 등의 공급과 창고관리를 맡고 있는 30대 직원 B 씨가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9차례에 걸쳐 표고버섯 종균 수매전표를 허위로 발급해 3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는 13차례에 걸쳐 표고버섯 판매대금 회수금 12억 원도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자신의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농협 자체 업무인계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3억 8000만 원을 회수했다. 농협은 B 씨는 검찰에 고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A농협은 사건이 발생한 2개월이 지나서야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해 대처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협법에 따르면 횡령사건 등 손실이 있는 중요한 사고 발생 시 즉시 농협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B 직원은 횡령과정에서 외부인 통장을 이용해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조직적인 공조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수매 대금을 ‘돌려막기’하는 수법으로 숨겨왔으며, 이 과정에 외부인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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