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0.1% 이상 중징계 → 0.08% 미만으로 기준 강화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전경.

오는 25일부터 교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대전시교육청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1% 미만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는 교직원에게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가 내려졌다. 중징계는 0.1% 이상 적발자에게만 해당됐다.

그러나 오는 25일부터는 0.08% 미만 최초 적발자에게도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면허 정지 및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모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류춘열 시교육청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교육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건 발생 시 처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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