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8명 구속, 13명 입건
축협직원, 손해사정인도 포함

살아있는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이미 죽은 닭을 이용해 수십억의 가축재해보험료를 가로챈 양계장 주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가축재해보험금 3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양계장 주인 A(55)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손해사정인 D(35)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넣어 질식사시키고 전기적 사고나 폭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위장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6억 30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양계장 주인 B(50)씨는 일부러 자신의 양계장에 불을 내고 화재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4억 7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축협직원 C(37)씨도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며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손해사정인 D씨는 보험청규서류(입출하증명서 등)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양계장 주인들과 공모,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이들은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조금 50%와 자치단체보조금 10~20%로 충원되는 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주요 시책사업으로 자연재해(폭염, 풍수해 등), 전기·화재사고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7년 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됐고 2002년부터 닭, 돼지, 말 등으로 확대됐다. 

조상규 충남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돼 다른 양계농가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보험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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