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동수 재투표 결과 11대 7..시, 사유지 매입 등 예산확보 '관건'
사업자 피해 보상소송 제기 가능성도

사진은 14일 열린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
 14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 모습

민민(民民)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14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유례없는 재투표까지 이어지며 끝내 부결됐다.

이로써 대전시는 사유지 매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한다는 재정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비용을 보상하라는 사업자의 피해보상 소송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열린 도계위에서 첫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표가 10표씩 나와 재투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재투표에서는 반대 11표, 찬성 7표가 나오며 부결됐다. 

그러나 찬성표를 던졌던 위원 2명이 재투표 직전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남아 있다.  

이날 부결 사유는 “전차위원회에 대한 심의 의견 조치계획 부적절함”으로, 지난 4월 26일 ‘재심의’ 결정과 함께 제시된 3가지 보완사항에 조치계획이 미흡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교통처리 대책을 감안해 개발규모를 조정하라는 권고는 이날 상정된 변경안 대책 가운데 가장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심의에서 제시된 보완사항 3가지는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하는 층수계획 ▲교통처리대책 감안 개발규모 조정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였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직후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도계위 직후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교통처리 대책이 해결되지 않았고, 일부 전문가는 세대수를 줄여도 시간당 교통량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며 “경관문제, 녹지문제도 해결이 안됐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계위에 상정된 '대전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 (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따르면 지난 위원회에서 제시한 보완사항 중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최고층수를 29층에서 23층으로 6층 낮춰 최고 높이가 214.3m에서 196.2m로 하향 조정됐다.

또 교통량 억제를 위한 개발규모 축소로 기존 계획 2730세대에서 1490세대로 줄었으며, 이로 인해 유발 교통량이 951대에서 468대로 감소하고 공용주차장 80면 기부채납이 추가되는 조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비공원시설 부지를 기존 17만 2483㎡에서 11만 7400㎡로 줄이고 구역 조정시 2등급지를 우선적으로 배제해 2등급 편입비율이 기존 62.7%에서 50%로 축소됐다.

한편 월평공원은 1965년 10월 건설부 고시 재1903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됐으나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적용을 받아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이에 시는 2015년 10월 민간 사업자로부터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2016년 2월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개발한 뒤 도시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제안을 수용해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대전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시민참여단 60.4%가 반대하며 ‘사업중단’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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