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증거인멸 등 이유 임씨와 공동대표 장모씨 기각

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MBG 임동표 회장에 대한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MBG 임동표 회장에 대한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은 임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12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MBG 회장 임동표씨에 대한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와 공동대표인 장모씨가 신청한 보석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보석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다. 통상적인 범죄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재판부가 밝히는 사유다.

앞서 임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었다. 보석 신청 이후 진행된 보석심문 과정에서도 변호인과 임씨 등은 보석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이미 3년전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했고 검찰에서 2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공소사실 자체가 부풀려 있고 회사가 문을 닫으며 주주들의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며 거듭 보석을 요구했다.

임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해 금액이 1200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대략 600억원 정도 투자를 받았다"면서 "이 중 400억원은 회사에 입금해 사업 추진해 사용했고 나머지 200억원은 공장부지 매입 등에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석신청을 불허해 달라는 검찰 요구를 받아들여 기각 처분했다.

이에 따라 임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임씨는 공동대표 11명과 함께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한편 임씨에 대한 공판은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17일부터 검찰 측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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