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13일 심리일정 논의 확정
7월 4일 김 시의원 등 증인신문...25일 피고인신문

불법선거자금 요구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향후 재판 일정이 마무리됐다.
불법선거자금 요구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향후 재판 일정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 요구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의 최초 폭로자였던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정에도 증인으로 선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대전시의원인 전문학(49)씨와 국회의원 전직 비서관인 변재형(45)씨, 그리고 불구속 기소된 방차석(59)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향후 재판 일정을 검찰 및 피고인 측 변호인과 협의했는데 양 측에서 김 시의원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7월 4일 오후로 예정된 재판에서 김 시의원과 변씨, 방 서구의원이 증인으로 법정 증언대에 서게 된다. 이후 같은 달 25일에는 피고인 신문이 이어지며 이르면 8월 초 항소심 판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심 재판 당시 검찰 및 피고인들의 증인 신청으로 법정에 섰던 김 시의원은 또 한번 법정에 출석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변씨가 자신과 전씨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기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녹취록과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변씨가 소유하고 있던 원본 녹음기를 증거로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항소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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