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규희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규희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45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후 대전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결심 공판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을 통해 "도의원 예비후보로 부터 40여만원을 받은 뒤 곧바로 돌려주면 성의를 무시하는 걸로 생각할까봐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었다"면서 "하지만 공천과 관련한 부탁은 모두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27일 오후 선고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로부터 “도당위원장에게 잘 이야기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고, 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고, 이 의원과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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