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구형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45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후 대전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결심 공판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을 통해 "도의원 예비후보로 부터 40여만원을 받은 뒤 곧바로 돌려주면 성의를 무시하는 걸로 생각할까봐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었다"면서 "하지만 공천과 관련한 부탁은 모두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27일 오후 선고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로부터 “도당위원장에게 잘 이야기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고, 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고, 이 의원과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