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문화재청,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A씨(63) 검거
전남 신안군 증도면 도덕도 앞 '신안해저유물매장해역'에서 도굴한 중국 원나라시대 도자기를 지난 83년부터 숨겨 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6년 간 경기도 자택과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도자기를 은닉해 온 A(63) 씨는 공소시효가 끝나자 일본에 도자기를 팔아 넘기려 했지만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20일 A 씨를 검거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문화재청과 공조 수사한 결과 A 씨에게 압수한 중국 청자 등 도자기 57점이 1981년 사적 제274호로 등록된 '신안 해저유물 매장해역'에서 도굴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해역은 1976년 1월 많은 해저유물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정부는 1984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총 2만 2000여 점의 유물을 발굴했다. 또 1923년쯤 항저우만을 떠나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가던 중국 선박 '신안선'도 인양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굴꾼들은 정부의 수중발굴 작업이 없는 틈을 노려 고용한 잠수부를 야간에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문화재를 도굴했다.
A 씨는 중국 공항의 검색이 까다로워 반출이 어려워지자 유물 7점을 가지고 지난해 8월 일본으로 두 차례 건너가 브로커를 만난 뒤 구매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감정 결과 압수한 도자기 57점이 모두 1980년대 신안선에서 나온 유물과 동일한 형태인 것으로 보고, 이 도자기들이 신안선해저유물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문화재청 신지영 감정위원은 "이 도자기들은 모두 보존 상태가 상당히 우수해 학술적 자료뿐만 아니라 전시 및 교육 자료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했다.
압수된 도자기 중 중국 송나라 때 생산한 '흑유잔'은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관하던 도자기는 골동품을 수집하던 어머니의 유품으로만 알았고 도굴된 것인지는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A 씨 지인으로부터 A 씨가 보관하던 유물이 진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유물 취득 경로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성선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도굴된 신안 해저유물이 실제 존재하고 불법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골동품 거래시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