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가·공장도 가입 가능

12일 동구청에서 열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설명회
12일 동구청에서 열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설명회

대전 동구는 2019년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과 연계해 여름철 풍수해 피해에 적극 대비하고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설명회를 12일 개최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자본력이 영세해 대규모 피해 시 자력으로 회생할 능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에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구는 2018년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 운영지역으로 선정돼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풍수해보험 가입자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 우대를 시행해, 가입증권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할 시 6개 정책자금(일반 소상공인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자금, 사업전환자금, 고용안전지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에 대출금리 0.1%p 우대 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며, 상가·공장·기계(시설)·재고자산 대상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미리 가입해 두면 재해를 당했을 때 큰 도움이 된다. 

보험가입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자연 재난이 빈발하는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으니, 미리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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