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홍기후 의원, 제312회 정례회서
도 "한계 있지만 인력제도 개선 할 것, 적극 대응"

사진=홍기후(당진1.민주)도의원
사진=홍기후(당진1.민주)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집행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12일 홍기후(당진1.민주)도의원은 제31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가 220만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 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홍 의원은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대기오염 저감설비인 활성탄 흡착탑 고장으로 지난 2015년, 2013년 보다 2배 가량 많은 2만 3000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했으며 법정 허용치 초과 배출 건수도 2013년 259건에서 2015년 1만 4520건을 기록했다.

홍 의원은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가 고장난 체로 5년째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는데 도의 행정처분 내역은 경고2건, 개선명령 1건이 전부"라며 "도는 현대제철에서 제출하는 자체개선계획만 받고 사태를 방관하고 있었다. 관리감독으로써 직무태만"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도와 현대제철이 체결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업무협약'에 대해 "설비고장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저감시설에 당연히 투입해야 하는 비용과 고장 이전 오염물질 배출량 수준을 저감 목표로 내세워 선심이나 비추듯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도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이같은 기만행위에 도가 들러리를 서고 홍보를 해준 것은 현대제철의 범죄행위를 부추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홍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18년 11월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현대제철 3고로를 대상으로 사용한 시료채취 방법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염 물질이 낮은 농도로 측정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 인정될 수 없는 측정값인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홍 의원은 "도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방식을 측정을 했다는 건 담당부서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홍 의원은 올해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현대제철이 20여 개월 동안 시안화수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사실을 숨긴 것을 도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최근 도의 합동점검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제철이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것에 대한 대응 계획 등을 질의했다.

문경주 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내 관리 대상이 267개 사업장, 1만 6000여 개 인데 지도단속팀은 4명 밖에 없다. 때문에 굴뚝 자동측정기, 공인검사기관 의뢰 현장출장, 사업장 자가측정 의무 부과 등의 방법으로 매년 점검을 하고 있다. 관리감독 부실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탓만 하지 않고 인력과 제도 개선 등의 방법으로 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고 결격 사유가 없는 정당한 처분 사안"이라며 "지금도 경제 논리를 드는 분들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적으로 하자는 것이 방침이다. 전문가들과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 신고시 자가측정 방식이 인정돼 사업자가 조작된 기록을 제출하면 관리감독 기관에서 전혀 알수 없는 현행 구조와 주민감시센터 활성화 등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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