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분 수가 15만원, 원내탕전, 첩약 의약분업 불가 등

정부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을 앞두고 한의계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급여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10일분 수가 15만 원 이상, 한약 탕전방식 원내 탕전 기본, 첩약 의약분업 불가를 제시하며 ‘첩약 건보’ 조건부 수용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최근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협의 원칙’이란 글을 통해 일선 한의사들이 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되는 경우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 한의협에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첩약급여는 회원 투표를 하지 않고 무조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이슈화 됐다.

올해초 보건복지부는 33개 질환에 대한 첩약 급여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파악한 연간 첩약 연간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1조 5934억 원, 2019년 약 1조 6322억 원이며, 이 중 치료용 첩약은 2018년 약 1조 3890억 원, 2019년 약 1조 4229억 원 규모로 분석했다.

첩약 급여화 대상으로 33개 후보 질환을 제시해 평균 5000억 원의 건강보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3개~12개 상병명인 뇌혈관질환후유증, 기능성소화불량, 알러지비염, 월경통, 아토피피부염 등으로, 실시 방법은 전국 단위, 지역 선별, 신청자 선별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의협은 시범사업은 관행수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말 전 회원투표로 최종 결정하고, 내년 초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한의사회와 부산시한의사회 등이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고 나서며 극심한 내홍에 빠지자 한의협에서 조건부 제시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의협은 시범사업 첩약 수가는 ‘첩약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보고서’(2018)]에서 제시한 10일분에 17만 4324원을 고려, 10일분 15만 원을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또한 쟁점이 되고 있는 ‘첩약 의약분업’에 대해선 첩약은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외탕전만 허용’에 대한 우려와 관련, 한의협은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원내·원외탕전 등 탕전방식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원외탕전은 인증제도를 통과한 곳으로 점차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의협은 “복지부는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첩약건보 시범사업과 별개로 모든 한약의 처방 내용 전체(처방명, 약재명, 원산지, 용량 등)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한의협에서는 급여 한약에 한해 처방명과 용량(g)을 제외한 처방내용 공개를 시범 실시하고, 자가(임의)조제 위험성이 방지되면 공개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연말에 세부안이 나오면 전 회원투표를 통해 시행여부 최종 결정하고, 내년 초 건정심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첩약건보시범사업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시한의사회를 비록해 한의협 산하 시·도지부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 대체로 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지지하고 나선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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