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침서(매뉴얼) 정비, 안전규정 제정
안전규정 행복청 훈령 형식으로 제정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규정과 안전지침서(매뉴얼)를 만들어 현장 안전관리에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규정과 안전지침서(매뉴얼)를 만들어 현장 안전관리에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규정과 안전지침서(매뉴얼)를 만들어 현장 안전관리에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규정은 안전조직과 임무, 점검, 교육, 안전관리 활동, 사고 및 재난 대응 등의 내용을 담아 행복청 훈령 형식으로 제정중이며 규제심의 등을 마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지침서(매뉴얼)는 점검표(체크리스트), 발주부서의 안전관리, 안전교육 방법과 시기,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긴급상황 대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상철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에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안전규정 제정과 안전지침서(매뉴얼)의 전면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건설 안전사고가 없는 행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안전24시 행복24시, 행복도시 세종!’을 슬로건으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건설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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