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식약청은 12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3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관련 법령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수행하는 감시 및 수거·검사지원 ▲의료기기 표시·광고 규정 등 의료기기 법령 위반 관련 조치 요령 등이다.

※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은 안전한 의료기기관리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중인 의료기기를 감시(거짓‧과대광고 모니터링, 지도‧점검에 참여 등)하는 소비자로,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 등이 위촉‧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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