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A씨 벌금 500만원 선고

교원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대전지역 기간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씨(3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교원임용고시 수험생 전용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 24명에게 인터넷 강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고 인터넷 강의 접속 아이디를 공유하자고 거짓말한 뒤 1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수한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됐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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