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달 사전계도 및 홍보, 7〜8월 두달동안 집중감시 및 단속 -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하절기 장마철을 맞아 다음달부터 2달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감시 및 단속에 앞서 이번 한달간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안내 등 사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또 홈페이지, SNS 등에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홍보,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한다.

이어 본격적인 장마철인 다음달과 8월 두달간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폐수 배출시설과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과 녹조발생 및 부영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감시 및 단속,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는 한편, 고의‧상습적인 폐수·대기 무단배출 등 환경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과 고장, 훼손된 방지시설은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 단속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룡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충남도와 각 시·군이 24시간 운영 중인 환경오염 신고접수 창구를 통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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