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연납 신청시 하반기분 10% 절세 혜택-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9천3백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 까지로 이달 중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하반기분 10%에 해당하는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가 대상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대부분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농협) 등도 가능하다.

논산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기타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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