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항쟁 32주년 기념 성명, 대전지역 일부 대학 학칙 규탄

대전지역 시민단체인 '양심과인권-나무'가 6·10항쟁 32주년을 맞아 지역 대학교 학칙을 점검한 결과 "학생자치 관련 규정들이 유신헌법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이 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대학은 민주주의와 사회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민주주의 시민육성의 배움터"라며 "모든 반헌법성 학칙 규정을 민주주의와 인권 요구에 부합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자율 자치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충남대, 한남대, 목원대, 배재대, 대전대, 대전과학기술대 등 총 6개교의 학칙을 점검한 단체는 대전지역 대학들이 ▲결사 집회 자유 침해 ▲언론출판 자유 제약 ▲과도한 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학생활동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 남발 등을 학칙에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대전지역 대다수 대학교들이 언론출판결시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학칙 조항들을 가지고 있으며, 집회를 할 때도 거의 모든 학교가 총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체는 대전과학기술대학을 겨냥하며 "이 대학의 학칙은 전반적으로 문제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과기대의 학칙 34조(학생활동의 금지)는 '학생은 본 대학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단체는 "대학교 담벼락이 ‘시대의 변화와 민주주의 진전에 역행하며 과거로 돌아 갈 수 있는 안전망’이 돼 주리라는 망상에서 대학당국이 깨어날 것을 촉구한다"며 "6·10항쟁 32주년을 맞아 학생들의 자율 자치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학칙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