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도안교원에듀타운이 추진위원회와 조합원의 갈등으로 난항이 우려되는 가운데 피해자를 낳을까 우려된다. 지난달 24일 조합 창립총회가 열렸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추진위 측에 대해 업무 추진의 불투명성 등을 제기하면서 조합 창립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검찰에 고발하면서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져 있다.

비대위는 분담금 과다지출, 부지확보의 불투명성 등을 제기하며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추진위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추진위 측 말만 믿고 수천 만 원씩의 분담금을 내고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조합원 800여 명으로부터 수 백억 원의 분담금이 걷혔다고 하니 일이 잘못되면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합 아파트는 전체 계획 면적의 80%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고, 95%의 부지를 확보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체 분양 세대의 절반 이상의 조합원을 모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에듀타운은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를 여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안교원에튜타운의 조합원 분양가(분담금)는 평당 1040만 원으로 인근 아파트 분양가 1500만 원과 비교하면 평당 400~500만 원 정도 싸다.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도 유혹할 만한 조건이다. 위험성도 그만큼 크다. 에듀타운도 조합아파트로 추진되는 만큼 위험성에서 예외라고 볼 수는 없다.

대전시 유성구, 에듀타운 문제 방치 말아야

에듀타운 조합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땅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라고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공동주택용지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은 할 수는 있는 땅이다. 사업 요건이 맞아야 대전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땅으로, 사업 승인이 100% 보장된 땅은 아니다. 이런 땅엔 조합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게 맞다. 유성구는 조합설립을 승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조합원 모집신고를 받아줬다. 에듀타운은 이를 근거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신고는 사실상의 분양 행위로 조합 설립 전에 분양이 이뤄지는 셈이다. 조합 설립을 위해선 조합원을 모아야 하는 만큼 조합 설립 전에 모집신고는 받아줄 명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택지도 아닌 자연녹지에 추진하는 조합까지 모집신고를 받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성구 측은 “자연녹지라고 해도 사업이 가능한지의 문제는 사업자(조합 추진자들) 자신이 판단할 문제이며 조합원 모집신고를 해오면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조합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자연녹지가 택지로 바뀔 때까지는 조합 설립승인은 물론 모집신고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듀타운 조합에 문제가 터지자 불안한 조합원들은 대전시나 유성구에 상황을 물어본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도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다. 조합이 관련 내용을 행정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조합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집을 장만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개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나 큰 피해를 양산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이를 방관해선 안 된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금이라도 조합 아파트가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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