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 기각..“형량 변경할 사정 찾을 수 없어”

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산시의회 장기승(자유한국당·가선거구)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산시의회 장기승(자유한국당·가선거구)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산시의회 장기승(자유한국당·가선거구)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0일 장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1~2월께 지인 등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 예전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 5000여부를 사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정보고서는 현역의원이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지역구를 벗어나 선거에서 자신이나 제3자를 유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할 때 원심 형량을 변경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시민께 죄송하다.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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