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배제 등 악의적 행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업무배제 또는 집단 따돌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직장 내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을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미 ‘양진호 사건’과 신임간호사 ‘태움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그러나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제76조 2항)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징벌방’, 즉 직장 내에서는 근로자의 자진 퇴직을 유도하기 동료들과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 악의적 괴롭힘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업무배제’라는 공간적 의미부여와 ‘집단 따돌림’이라는 특정 행위를 명시해 이런 행위가 현행법 상 금지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에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사측의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 등으로 근로자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사측의 악의적 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토록 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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