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까지 지원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CE(유럽), FDA(미국), CCC(중국)등 해외규격을 인증받기 위해 소요되는 컨설팅비, 인증비 및 시험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지원비율)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 기업은 50%, 30억원 이하 기업은 70%

또 참여기업당 지원 해외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지만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해외규격은 지원 건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액 5000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전국 150개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충남지방중기청은 지난 3월 1차 모집을 통해 25개사(총 5억 8000만 원)를 선정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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