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와 충남도,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은 7일 오전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충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보는 충남도에 위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100% 보증 및 고정보증료 0.5% 우대하고, 충남도는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3년간 2.0% 이자보전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0.8%p 이상 이자를 추가 감면하기로 해 충남도에 소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부담이 큰 폭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 및 기간은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법인)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2년간 충남도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1년을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