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민인홍 대표와 양승조 충남도지사,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이도영 본부장이 7일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와 충남도,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은 7일 오전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충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보는 충남도에 위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100% 보증 및 고정보증료 0.5% 우대하고, 충남도는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대 3년간 2.0% 이자보전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0.8%p 이상 이자를 추가 감면하기로 해 충남도에 소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부담이 큰 폭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 및 기간은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법인)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2년간 충남도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1년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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