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징역 2년 선고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을 해 온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8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 19분께 검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전화로 피해자를 속인 후, 같은 날 오후 5시 37분께 대전 중구 소재 정형외과 옆에서 금융감독원 대리로 행사해 피해자에게 94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월 18일 오전 9시 34분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인 후,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병원 앞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를 보여주며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르다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 9분께 대전 중구 한 병원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고액알바'라는 글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한 후 1건당 최소 40만 원 이상을 받는 현금 수거책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한 만큼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편취금액이 고액이라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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