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징역 8월 선고

만취상태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나 무술 9단이야"라며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새벽 3시 50분께 대전 중구 소재 순댓국밥 집에서 소주 3병을 마신 후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동전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새벽 5시께 출동하자 A 씨는 "나는 비공인 무술 9단이다"라며 주먹으로 경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서구 소재 고깃집 앞 노상에서 신용카드 1장을 주운 후 총 52회에 걸쳐 260여만 원을 결제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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