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만 행감 무단이탈 관련 징계, 윤리위에서 제명 의결했지만 부결
싱가포르 출장시 수행 공무원 갑질도 징계...박찬근 의원 징계 보류

대전 중구의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징계요구한 정옥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제주도에서 실시된 중구의회 연찬회 모습.
대전 중구의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징계요구한 정옥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제주도에서 실시된 중구의회 연찬회 모습.

대전 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회의 당시 회의장을 무단이탈해 논란을 일으킨 정옥진 의원에 대해 징계를 확정했다.

중구의회는 5일 오전 제2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행정사무감사 도중을 비롯해 총 3차례에 걸쳐 회의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점과 싱가포르 국외연수 과정에서 수행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 및 동료의원 모욕 등의 징계 안건이 각각 출석정지 30일 처분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60일 동안 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중구의원 등 6명은 정 의원에 대한 총 3건의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중구의회는 정 의원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7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4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징계 여부를 논의한 끝에 무단 이탈건은 제명으로, 공무원 갑질 등은 출석정지 30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제주도 연찬회와 관련된 징계안은 보류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리위에서 결정된 징계 수위를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윤리위에서 제명을 요구했던 무단이탈건은 출석정지 30일로 완화돼 찬성 7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또 수행 공무원 갑질 등은 윤리위 결정대로 출석정지 30일(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확정됐다.

중구의회 전체 의원 12명 가운데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무소속 1명인 점을 감안할 때 정 의원 징계 찬성표가 7표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1명은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가 된다.

정 의원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 기자와 만나 "회의장을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했고 싱가포르 국외공무 여행 중에는 갑질이나 동료의원을 모욕한 적이 없다"며 억울해 했지만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정 의원과 함께 징계안이 접수됐던 민주당 박찬근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윤리위 심사 과정에서 보류돼 추후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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