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까지 모집, 치매노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보장

대전 중구치매안심센터 전경
대전 중구치매안심센터 전경

대전 중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구기희)는 오는 19일까지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위한 후견인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치매환자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맡게 된다.

후견인 후보자는 민법 제937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센터에서 1차적으로 후견인을 선정 후, 가정법원 후견심판청구 과정을 거치면 치매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후견활동을 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중구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치매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존중받는 노후를 위한 사회적인 보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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